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의 형량이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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