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전까지 분쟁 조정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워진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은 모바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 조정 사건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했다.
또한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은 물론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나 공동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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