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시청대전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국비 약 6억 원의 국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 잡고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히 3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동구 신하지구 외 7개 지구(2,321필지, 2547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5개 자치구와 책임수행기관, 민간 업체가 공정별 업무 분담방식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행정쟁송의 주된 사유인 경계 협의 및 조정금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민원 해결사제도’를 운영하고, 최근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계 확인 서비스인 ‘경계 확인 A/S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무인 비행 장치를 활용한 항공 영상을 경계 협의에 활용하였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켰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를 현장과 일치시켜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야 말로 토지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말하며, “민간 업체의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효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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