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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절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특별점검 -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4~25일까지, 경북도 주관 합동점검반 편성 및 점검 - 현장 직접 찾아 시설 안전현황 등 살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07 1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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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상북도청


 

경상북도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177여개의 유원시설(종합4, 일반30, 기타143) 종합 유원시설업(안전성 검사 대상시설 6종 이상), 일반 유원시설업(안전성 검사 대상시설 6종 미만), 기타 유원시설업(안전성 검사 미대상 시설)

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사업자의 무지, 시군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안전성 검사 및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사전에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자진신고 기간(1.3~2.3)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무신고 업체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경북도가 주관하고 시군의 관광, 재난 공무원 그리고 민간의 전기․전자․기계 관련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객관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 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안전성검사 수검 및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 제반시설의 안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달 지역 유원시설에서 루지체험을 하던 7세 어린이가 가드레일과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원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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