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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가결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2-02-08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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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 기자) = 울산 동구의회(의장 홍유준)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지역 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정두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e스포츠 진흥과 저변 확대를 골자로 한다.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시설 구축 및 운영,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은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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