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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민 고용장려 위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희망장려금 지원 - 올해 도봉구민을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협약 후 3개월 고용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2-08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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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區)와 협약을 통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원 1인당(업체당 최대 2인)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구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dobongjob2021@dobo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서식 등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사업주에게는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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