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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송파구, 단속 실시!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송파구, 집중단속반 편성해 단속 나서 -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적발 시 과태료 10~20만원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10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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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파구청


서울시 송파구가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 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 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 2019년 3건, 2020년 23건, 2021년 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구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단속반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가운데, 최근 송파TV 유튜브를 통해 주민들이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 탄소중립 선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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