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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성신양회…광산 안전명령 행정처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 발파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을 책임 질 방호벽과 대피소 마련하지 않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2-13 21:05:52
  • 수정 2022-02-15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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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 성신양회 광산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충북 단양 성신양회 광산에서 화약 발파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채 발파가 진행된 위법 상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1차 안전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2021년 12월 19일자]


경찰법령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로 이첩 돼 법리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리 해석이 끝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지, 광산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지 2차 처분이 결정된다.


근로자 안전을 뒤로 한 채 화약 발파를 진행한 성신양회 광산에 대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행정처분 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 3명이 희생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됐지만,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살아 돌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안전 위반 상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앞서기 때문이다.


13일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따르면 광산안전법상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건에 시정지시와 안전명령이 있다.


이 중 단양 성신양회 광산 발파 과정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강력한 안전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 후 고의로 이 안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총포화약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다.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성신양회 광산이 안전명령을 잘 이행 할 수 있도록 수시 광산안전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총포화약법 위반 법리 해석이 끝나면 2차 처벌이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성신양회 광산은 화약 발파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을 책임 질 방호벽과 대피소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차 안 있거나 천공기계 앞에 서 있는 위험한 모습이 포착됐다.


또 발파 작업 시 돌 파편 비산방지를 위해서 덮어야 하는 발파매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발파 후 근로자들은 발파 여진의 위험성 때문에 곧바로 발파 장소에 근접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들은 발파 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발파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성신양회 광산이 총포화약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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