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술 마시고 자녀 안 돌봐…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 만취해 잠든 아내 발로 수차례 때려 숨져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16 13:16:55
기사수정


▲ 사진=픽사베이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만취해 자고 있는 아내 B씨(34)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술을 자주 많이 마시고 아들(3)과 딸(2)을 돌보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신체 장기 일부가 파열돼 숨졌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42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78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