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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항소심서도 무죄 -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경우 '엄격한 증거판단' 필요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2-17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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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홍보영상 캡처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강상욱·배상원)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수간호사 등 모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매우 오랫동안 분주(주사제 분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사건 분주가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주사기오염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스머트리피드가 오염됐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유리한 가능성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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