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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빙기 앞두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김태구
  • 등록 2022-02-18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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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7일~3월 31일 안전관리 대책기간 지정


▲ 사진=대전광역시



대전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43일 간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결빙되었던 토사 내부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축대·옹벽, 절개지 등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에는 대전시자치구사업소기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공공시설은 관리부서 및 관리주체 주관, 민간시설은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기술사, 교수)등도 점검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물, 교량, 축대, 도로 등 공공시설 및 건설ㆍ건축 공사장은 물론, 노후 주택 등 위험요인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간시설물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며,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하여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사용금지, 위험 구역 통제선 설치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보수·보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건설현장 관계자공무원ㆍ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해빙기 안전관리 방법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계절적 특성상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안전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예방조치와 함께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또는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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