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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와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로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당 현금 5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윤기열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다”며 “안전의식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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