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 게첩 이전인 지난 10월16일오후 의정부시선관위 지도계를 직접 방문하여 게시에 따른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일 발표한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불법 현수막’운운은 억측 주장일 뿐 만 아니라 현명한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그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여·야을 넘어 유권자들의 기본적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제재 없이 게시되어 왔던 현수막들에 비해 새삼 금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문제 삼는 것은 낮은 투표율만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며,불법·혼탁 선거는 규제의 대상이며, 투표참여 독려는 진흥의 대상이다라는 등 3가지를 열거,지금부터라도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는 의정부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투표 독려 및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며, 진정 새누리당 후보들은 의정부 시민들의 사전투표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하단 말인가? 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는 사전선거제도의 입법 취지를 먼저 알고 이행하라며,201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48조1항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 대표성의 위기를 보안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산물 그 자체인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주장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에 의하면 현재 게첩 되어있는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선거현수막도 공정한 법집행 절차에 의거 즉시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전투표 독려현수막이 불법이라면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현수막도 불법이란 말인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의하면 투표참여 현수막은 개수와 장소, 게시인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인 2-4항을 문제 삼는다면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선거현수막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당연히 철거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 새누리당 후보들이 주장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에 의하면 현재 게첩 되어있는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선거현수막도 공정한 법집행 절차에 의거 즉시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라면서, 진정 새누리당 후보들은 의정부 시민들의 사전투표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하단 말인가? 지금부터라도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는 의정부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투표 독려 및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