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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기도당,사전투표 독려 역시준법의 예외가 될수 없다반박 성명
  • 김한구
  • 등록 2015-10-22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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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기도당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새누리당 정진선․국은주 후보가 새정치연합의 사전투표 참여 현수막이 불법 게시되었음을 지적한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합법이라며 반박 성명서를 발표,새누리당측의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햇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합법적인 현수막이라면 왜 철거당했나?를 전제하면서 첫째, 새누리당측이 지적한 불법현수막 문제는 새정연측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데 있다, 투표참여 독려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이 때문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의정부시 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투표참여 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투표 참여 독려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규정, 강제 철거한 것이라며,불과 1년 전에 겪었던 불법 현수막 게첩 논란을 다시 되풀이하면서도 이를 합법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다, 새정연측의 주장대로 합법적인 현수막이라면 왜 의정부시가 강제 철거했는지 의문이다.


또 어제 의정부시의 현수막 철거는 의정부시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측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표시의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옷 색깔과 정당의 현수막을 동일한 조건의 비교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현수막은 당연히 합법이다.


둘째, 현재 게시된 정진선․국은주 후보의 현수막은 공직선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합법적인 게시물이다,공직선거법 제67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시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는 등 일정한 금지조항만 피한다면 어느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정진선․국은주 후보는 물론 새정연 소속 후보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홍보현수막을 게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사전선거제도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 대표성의 위기를 보안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선거제도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주민의 알 권리와 투표 참여 확대를 이유로 불법적인 현수막 게시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만일 새정연이 의정부 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싶다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은 준법정신에 의거, 의정부 시민의 투표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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