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국가대표 농구선수 등 전·현직 운동선수들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건을 수사하여 도금 규모, 전과, 범행 동기 및 도박 근절 의지 등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전․현직 운동선수 28명 중 A모(28 전국가대표 유도선수)씨등 15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기소 처분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검찰은 현 KBL 프로농구선수 13명 중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0명은 불기소 처분,국가대표 농구선수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으며,프로농구 경기에서 슛을 난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고 제의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A모(28)씨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승낙한 전 KBL 프로농구선수 B모(29)씨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함께 적용,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모(28유도선수), B모(29 전프로농구선수),C모(28프로농구선수),D모(27프로농구선수)씨등 전․현직 운동선수 26명은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주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도금을 베팅 상습도박․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를 적용했으며,특히 A모씨는 2014년 2월께 KBL 프로농구 선수인 B모씨에게 농구 경기 중 슛을 난사하면 나중에 술을 사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B모씨는 이를 승낙하여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 하고 실행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