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일 시멘트 충북 단양공장한일시멘트 충북 단양 공장 작업장에서 지난 2월 8일 2명의 근로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용부 충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살피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다친 근로자의 치료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입원 중인 근로자들의 치료 진행 상황을 지켜 본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충주지청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한일시멘트 단양 공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와이어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튕겨져 나가면서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한명은 다리가 골절되고, 다른 한명은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단양공장 작업자 부상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충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친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이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여서 근로자들의 치료가 끝나는 시기를 확인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친 작업자들의 상태에 대해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한 분은 재활하고 있는 상태이고, 뇌진탕을 입었던 한 분은 잘 치료가 진행 돼 많이 회복 된 상태”라며 “다친 작업자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3건의 사망사고가 난 이후 중대재해법 발효에 앞서 안전조직강화, 안전시스템재정비, 안전시설투자확대 등의 대대적 안전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관리 및 투자 등 안전시스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말뿐인 안전시스템 정비'라는 비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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