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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응 방안 모색 - 본격 영농철 맞아 시군 인력 수급 대책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18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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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



전라북도는 18일(금)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4개 시군 농정과장들과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 인력 지원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각 시군의 농촌인력 수급 대응 우수 사례 공유 및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전라북도는 올해 내국 인력 공급 여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외국인력 공급 여건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확대로 전년보다 양호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19만 명의 인력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하고,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또한, ‘22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이 13개 시군 1,74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7개 시군 521명) 대비 234%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재 보험료(100%), 시설격리 비용(50%),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100%) 등에 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일손 소규모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21년 1개소에서 ’22년 2개소(무주군, 임실군)로 확대 한다. 전북도 우호지역인 베트남 등을 활용한 시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 체결도 적극 지원한다.


전북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계절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국내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4촌 이내) 초청 제도 활용 방안,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 확정 시기를 2개월 앞당기는 방안 등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일손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번기 일손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해 일손 부족으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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