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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2청, 보행자 우선 교통규제 대폭완화 주민 불편해소
  • 김한구
  • 등록 2015-10-28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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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2청은 교통규제 대폭 완화로 보행자 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 교통경찰이 내일처럼 찾아가는 민원행정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 최소화와 교통사고 예방 민원처리가 칭송을 받고 있다.


경기경찰 2청은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안전시설 현장점검 중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역 뒤편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사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모차 및 아이를 동행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양역 및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무단횡단 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의정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의정부경찰서 및 시청과 합동으로 육교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했다.


조사결과 해당 장소는 보행자 동선에 횡단보도가 없고, 육교의 경사도가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 버스정류장 앞 보‧차도 분리대가 없는 곳을 이용 중앙선을 따라 무단횡단을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 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어렵다는 회신만 있었다는것을 확인한 경기경찰 2청은 차량소통 위주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하는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라 육교 인근 200m내 횡단보도 설치 금지 규정을 보행자 위주로 해석,육교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휴먼시아 입주민 유모 (54여)씨에 따르면 그 동안 육교를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주민들이 수차례 의정부시청과 경찰서에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시에서는 육교 철거 비용을 이유로 철거 불가,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상 육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했으며 주민들 또한 불편을 이유로 법을 무시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할수밖에 없었는데 입주민의 고충을 경기경찰 2청이 알고 조치해 주어 무척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경기경찰 2청은 앞으로 보행자 동선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설치 또는 이설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버스정류장도 횡단보도에 가까운 곳으로 이설 하는 등 버스정류장 주변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며,10월 현재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횡단보도 576개소(신호有 196, 신호無 380)를 확대 설치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큰 도로부속물(과속방지턱, 횡단보도 투광등 등)1,104개와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은 35개 구간에 대해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위주의 교통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경찰 2청은 지난 3월부터 신호교차로 875개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맞춤형 신호주기조정(TOD)을 추진하여, 개선 前‧後 2개월간 분석결과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가 개선前 358건에서 개선後 275건으로 감소하고, 사망 및 부상자도 함께 줄었으며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물류비(유류비, 교통비, 시간절약 등) 절감은 물론, 사망‧부상자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험비, 인적피해, 치료비 등)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있다.


경기경찰 2청관계자는 내년에도 확대 추진키로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규제에 대해 약간의 개선에도 체감효과가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그동안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교통경찰이 내일처럼 찾아가는 민원행정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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