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
  • 조정희
  • 등록 2022-04-04 11:30:24

기사수정
  •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픽사베이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월)부터 5월 16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 그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의2).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민간 저문가는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청문 주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디지털 비대면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처럼 현장공청회가 어려운 때를 감안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20조의2).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만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공청회의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공고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신청 방법, 의견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시행령안 제25조의2).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국민참여 제도 운영시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널리 알리도록 하여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월)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왕시 사근행궁, 의로운 왕의 도시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뉴스21 통신=홍판곤 ]정조는 '의로운 왕(義王)'이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며,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세우려 했다. 사근행궁에 들렀을 때마다 마음속에 품었던 건 단 하나였다."아버지를 배알하고, 백성을 돌보는 그 길이 곧 임금의 도리다."그 길 위에 오늘의 의왕(義王)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의 ...
  2. 단양 강풍 속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탑승자 1명 중상 지난 22일 오후 3시 34분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양방산 전망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종사 A 씨와 동승 고객 B 씨는 이륙 직후 강풍에 중심을 잃고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다. 현장에 있던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3. 제천시, 초고압 송전선로 ‘1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침묵… 충북 제천시가 초고압 송전선로(345kV 신 평창–신 원주) 건설사업이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을 지난해 11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시는 이 사실을 시민에게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행정의 무책임’과 ‘정보 은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1월 제천시를 포함한 해당 구...
  4. 김꽃임 도의원 “제천은 전력 수혜지 아닌 희생양… 송전선로 노선 전면 재검토하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꽃임 의원(제천1·국민의힘)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 경유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21일 열린 제42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업은 강릉발전소 전력을 강원 영서와 용...
  5. 태백 라마다 호텔 충격 증언 "1,910명 등기는 껍데기, '무제한 멤버십' 판매가 본질" 태백 라마다 호텔 사태가 1,910명의 '지분 쪼개기' 등기 분양 문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 멤버십 회원권' 판매를 통한 변칙적 수익 창출이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과거 태백 라마다 호텔의 내부 관계자 A씨는 "기사화된 1,910명의 등기 문제는 전체 사기 규모의 100분..
  6. 매크로로 프로야구 티켓 10만장 싹쓸이한 40대 검거 프로야구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0만 장 넘게 예매해 되팔아 거액의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20대 2명도 함께 검거됐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암표 판매 혐의로 A씨(42)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2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7. 제천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충북 제천시가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단위 통계조사로,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해 정부 정책과 지방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제천시는 전체 가구의 약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내&mid...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