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 투표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확대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선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를 통해 주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