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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일상회복 성큼 -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4-18 10:35:07
  • 수정 2022-04-18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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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지난 2020년 3월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든 인원 수 제한없이 모일 수 있어 직장에서는 10인 이상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진다.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져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백 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결혼식과 콘서트, 예배 등 행사와 각종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은 기존에 처벌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 권고로 완화된다.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취식 금지가 해제되며,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이른바 '치맥'도 실내 스포츠를 관람할 때 가능해진다.


해외여행도 보다 수월해진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6월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조치도 한동안 유지된다.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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