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도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옆을 지나갈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법은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지만,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량을 마주 보는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했다.
운전자는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유아차(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는 '차마'에서 제외됐다. 이들 역시 보행자 지위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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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에 가려 보기 힘든 새(사진=추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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