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을 제정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토론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현수 전략본부장,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손이상 정책위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9월 25일(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