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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사기조직 구속 기소 - '직원 고용 후 교육'…조직적 사기 범행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4-21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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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피해 금액 400만원 소액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펼쳐 신종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10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조직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소개팅 앱을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운 뒤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만 명에게 10억 4천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교제비 1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한마디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범들이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해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집단 조직, 가입 죄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검수완박 법안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했다면 범행 전모를 규명하지 못하고 허위자백에 따라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분됐을 사례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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