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신고창구는 방문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군 세무부서에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어제(28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5500억원을 6월 말까지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