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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재개 - - 시민 편의를 위해 5월 4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우선 재개 - 최장수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5-02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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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오는 4일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0223일부터 제증명 발급과 일반진료를 비롯한 일부 보건사업 등을 중단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54일부터 김포시민과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제한하여 우선 재개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외의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와 양촌읍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김포시보건소장(최문갑)보건소 민원업무 중 시민 불편이 가장 컸던 제증명 발급 업무를 우선 재개한다.”김포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지역제한에 따른 제출서류

- 김포시민 : 최종 주소지가 김포시로 표기된 신분증

(표기가 되어있지 않을 시 주소지가 김포시로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지참)

- 김포시 소재 사업장 종사자(신분증 함께 지참)

· 대 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 종사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신규영업자 : 건물임대 계약서 등 김포시 영업관련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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