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종교재단인 선교회를 설립,선교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정관을 변경,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들에게 서울․경기 등 5개 지역에 병원을 개설해주고 병원 개설비 및 법인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법인 관계자와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무장, 의사 등 39명을 검거,강모(여50)씨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강씨등은 (재)○○선교회라는 비영리 종교재단을 설립,선교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며 합법적으로 정관을 변경,2012년 5월 경기 연천군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소위 사무장들에게 서울, 경기 연천․부천, 전남 목포, 전북 고창 등 5개 지역에 병원을 개설해주고 운영은 사무장들이 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비 명목으로 각 3,000 ~ 5,000만원 및 법인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각 200만원 ~ 500만원을 받아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사무장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2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의사들은 사무장 병원임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해왔다는것이다.
경찰은 이사건의특징은 종교법인이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 후,서울 경기 등 5개소에서 불법적으로 사무장에게 이전 및 비의료인들에게 이전․운영하게 하고 법인명의로 운영되던 사무장 병원에 대해 각 명목으로 협박하여 운영권을 회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등 갈취와 병원 운영이 잘되는 사무장들을 협박하여 운영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강모(여50)씨 등은 (재)○○선교회에서 의료사업부 이사 직책으로 국내 및 국외 선교 활동과 사회 교육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선교 활동을 빌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며 재단법인 정관에 추가(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 사업)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서울․경기․전남․전북 등 전국 5개 지역에 의료 기관을 설립하여 비의료인들에게 이전․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