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0일 실시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0일 이효경 의원(새정치, 성남시1) 이 경기도 감사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도 장애인체육회 이모 총무과장 비위사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14명의 임직원 중 9명이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요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의 핵심 당사자는 도 장애인체육회 총무과장인 이모 씨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 현금수수 및 기관 공금횡령 등으로 총 1,47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수금액 중 개인이 622만원의 금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모 총무과장은 부정하게 조성한 금품을 한모 사무처장, 허모 전문체육과장, 김모 생활체육과장 등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들었다.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에 이익을 알선해 주고, 직장운동부 볼링공 구입과정에서 경남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혜제공, 이익 알선·청탁 등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이효경 의원은 행정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여 비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도의회와 언론만 모르고 있었다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비리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