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성상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측근이 제보자에게 7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증서를 써주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이 대표가 해당 의혹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시민단체 제소를 받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2달만으로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시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모두 4단계이다.
만약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조기 전당 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할 수도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일 경우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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