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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 ‘앞장’ -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2-01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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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친화 인증기관 또는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와 투·융자 금리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군은 인증 심사에서 한마음 체육대회,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 선택적 복지 포인트에 출산장려 포인트, 가족건강검진지원 등 가정친화부문 확대 추진 및 유연근무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 휴가지원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우리 군 모든 공직자가 가정과 직장 모두 충실하면서 행복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가족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내 다른 기관과 기업들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조성에 관심을 갖도록 군이 앞장설 것이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기관 인증 수여식은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와 우수기업 정부포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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