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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7-05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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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대문구 제공 /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7월 11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11일부터 22일까지는 민원폭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5일 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10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지난 1~3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이다. 단,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02-2127-5239~5244, 5233)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는 5부제가 실시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6월 30일(0,5), 7월 1일(1,6), 2일(2,7), 3일(3,8), 4일(4,9), 5일(0,5), 6일(1,6), 7일(2,7), 8일(3,8), 9일(4,9)에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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