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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세청과 협력… 체납자의 해외 구입 명품 압류한다 최장수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7-06 19:39:31
  • 수정 2022-07-06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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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공개된 140(체납액 약 47억 원)으로, 2022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오는 1116일 공개와 동시에 추가로 위탁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위탁에 따라 해당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압류하게 되며,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 또는 소지하여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로 수입하는 물품(일반수입품)으로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등록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체납처분이라는 강력한 체납징수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체납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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