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성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7-12 10:28:52
기사수정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올해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4,22420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88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부여 낙화암
  •  기사 이미지 아산서·유관기관 협업, 두바퀴 차 교통안전 캠페인 및 강력 단속실시
  •  기사 이미지 몽골은행, 전기차 충전기를 6500만대에 구입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