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지난 10월 7일운전 시비 끝에 차량에서 내리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피의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살인미수로 의율하여 구속기소한 사건에대해 18일 의정부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실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을 살인미수로 유죄가 선고되어 보복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두었으나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어 검찰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