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다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의원 기준)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는 검사비 없이 진찰료 약 5,000원 만 내면 된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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