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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연안법) 순회교육 실시” 김흥식
  • 기사등록 2015-11-20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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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항해 미신고 레저보트 단속 순회교육 장면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관내 연안법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출입통제장소 단속 전 사전 순회교육을 11 17부터 20일까지 관내 해경센터 4(대천, 홍원 장항, 서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안법에서 말하는 연안사고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및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전달, 내 체험활동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 및 관리방법, 관내 출입통제장소 지정(월전리 죽도 방파제, 동백정 방파제)에 따른 단속 절차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법 시행 초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정한 집행과 더불어 갈수록 증가하는 연안 해역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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