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캡처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권한을 갖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의결 권한이 낮은 전국위 결정으로 사실상 해임한 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상임전국위 소집을 위해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서 사퇴를 선언했던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건 '절차 민주주의' 위배라는 것이다.
자동응답전화로 이뤄진 전국위 표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첫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임전국위 소집의 경우 최고위 의결이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데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린 데다, 최고위 의결과 함께 위원 4분의 1 이상 소집 요구를 해 하자가 치유됐다는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중재 노력도 강조했다.
하지만 비대위 반대 당원모임은 천5백 명 이름으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발언을 비판했던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됐다며 이 대표의 자중을 촉구했다.
'이준석 키즈'로 불렸던 박 대변인의 용산행에, 일부에서 '배신자' 비판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충성을 요구한 적 없으니 받은 적이 없고 배신도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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