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으로 이어진 당헌 개정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민주당 비대위가 마라톤 회의 끝에 '당헌 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꾼, 전당대회 준비위 개정안은 하루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비대위는 다만 퇴로도 열어뒀다.
검찰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 판단될 경우 기존 윤리심판원 결정이 아닌 당무위 의결로 구제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당무위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당헌 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파 모두를 배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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