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특례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신청 마감 임박 - 관내 학원·교습소·사립유치원 통학버스 대상… 9월 30일까지 정용권 특별취재본부사회2부
  • 기사등록 2022-08-18 13:29:28
기사수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원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신청이 오는 930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55(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12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20211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2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022930()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고양시 공고 제2022-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15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0일 맞이한 가운데 다시 격화
  •  기사 이미지 북 농업용 주요 저수지 수면 면적, 지난해보다 증가
  •  기사 이미지 [인사] 문화재청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