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근거가 된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이란 당헌 제96조 제1항에 따라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하지만,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면서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원이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도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