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관내 야영장 및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개소 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나갈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야영장 및 골프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 적정처리 유도로 사전에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난 7월 하순부터 3주간 관내 등록된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업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등 현장 시정 조치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야영장 및 골프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모든 시설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