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지난 9월 2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만 2,534㎡(744필지)에 대해 오는 9월 17일 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9월 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이 고품격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기능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2019년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하여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거 래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초과시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초과시 |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초과시 |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초과시 | |
미지정지역 | 60제곱미터 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 지 | 500제곱미터 초과시 |
임 야 | 1,000제곱미터 초과시 | |
기 타 | 250제곱미터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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