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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삼남읍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543㎡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9-08 2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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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지난 92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삼남읍 신화일원 1532,534(744필지)에 대해 오는 917일 부터 내년 916일까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9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

울산시는 지난 20199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

한편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이 고품격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기능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2019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하여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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