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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우량농지 조성 핑계로 복토 성행 특혜의혹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2-09-20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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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임야 불법성토 임야훼손까지-


▲ 제천시 송학면 임야에 인근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허가를 받지않고 성토를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 버리기를 불법으로 메워 심각한 임야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제천시 송학면 일원 도로,임야,농경지에 대량으로 반출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무도리 인근 총 3만천㎡ 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한다는 미명아래 인근 e편안세상더프라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25t 대형덤프트럭 6백20십여 대 분량을 반입해 흙덮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경우 허가받은 흙 버리는 곳에 반입해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송학면 무도리 478-1번지에 지난 5월12일에 사토처리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량농지조성과 관련해 제천시 소유인 수도용지를 형질변경 등 인허가도 득하지 않고 아파트공사현장 사토를 반입해 흙덮기용으로 사용해 불법개발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학면 무도리 770번지에 우량농지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를 흙덮기해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으로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A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산 1-3번지 인근은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사토를 메워 임야를 훼손했다.



▲ 제천시 송학면 농지에 사토를 복토, 인근 도로부지까지 성토를 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경우 경작 목적의 토양개량 차원이라도 2m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같은 법 140조(벌칙)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라고 돼 있다.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르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천시는 불법 훼손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아파트공사현장 사토가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흙덮기용으로 둔갑한 것은 땅 주인은 농지를 성토할 경우 개발을 위한 매매 시 높은 땅값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시공사는 공짜로 사토를 갔다버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공사장의 사토를 우량농지 개량 등의 명목으로 흙덮기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떡돌 등 농경지 개량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토들이 성토되면서 지역 농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객토·성토·땅깎기를 할 때는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농지법 2조에 따르면 "땅깎기·성토로 인해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하거나 해당 농지의 관계(물 빠짐)에 이용하는 용(배)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우량농지개발 이라고 하지만 농경지에 전혀 쓸모없는 떡돌들이 성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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