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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 - 30일까지 일제단속, 승선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9-19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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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늘(19)부터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가능하고,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 10일 어업정지, 3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경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101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19년 23, 20년 28, 21년 50척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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