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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일할수록 쌓이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10-04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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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4일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및 참여 연령 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되며, 10월 신규 가입은 희망저축계좌에 한하여 모집한다.

 

 가입자의 지원내용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함께 지원하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은 물론 자립역량 강화 교육, 사례관리도 함께 실시하여 자립 여건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인 가구이고,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구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열심히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 사업, 자립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모집 기간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창원특례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창원시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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