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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확대 윤만형
  • 기사등록 2022-10-12 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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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의 고독사 예방 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차세대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하여 화재·가스·활동량을 감지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홀로 살고 있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며,


8월 23일부터 응급상황을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경로당 및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포스터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현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내 장비 860여대를 운영 중이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064-725-9262)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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