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특례시, 양식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 확인 수거검사 - 양식 수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유통 초기 단계 검사를 통한 선제적 관리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10-12 14:09:27
기사수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1일까지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2018 225t, 2020 231t, 2021 240t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수거·검사는 수산물의 유통이 가장 원활한 마산어시장 등에서 회를 판매하는 횟집 등을 대상으로 양식 수산물의 유통 초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조피볼락(우럭), 넙치, 강도다리, 참돔, 숭어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건을 대상으로 12일에 수거하여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진행한다.

 

 이와 아울러 횟감을 주로 취급하는 횟집 등 활어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위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와 수족관의 위생적인 관리 등에 대한 특별 지도를 병행할 것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양식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양식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 확인 수거검사 (보건위생과).jp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48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