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형관)은 뇌물수수, 뇌물약속 등 혐의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자 대학교수인 A씨와 공인중개사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업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B씨는 2019년 5월~6월 이천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의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추가 5000만원과 향후 개발이익의 20% 수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A·B씨는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추가 뇌물을 약속하면서 A씨가 관여했음을 은닉하기 위해 B씨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B씨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도시개발의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뒤, 향후 개발이익의 20%를 추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해당 업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 민관유착 비리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지역 토착비리를 엄중히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