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나날이 늘어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며, 신용등급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검토 대상자는 총 896명으로 체납액은 총 196억원에 달한다.
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예고문을 일괄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등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계획서 등을 받고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같은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들은 공공기록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 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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