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NEWS 영상 캡쳐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2021년 기준 연간 23조 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약 18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을 바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1백 단지, 약 41만 9천6백 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하고,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를 대조 받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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